석방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오후,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인정한 만큼, 특검은 구속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반나절 만이다. 특검은 우선 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은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혀, 석방된 상태에서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윤 전 대통령 측의 행보가 증거 인멸의 개연성을 높였다는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구속 사유를 인정한 것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은폐 시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확보함에 따라, 한층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고려하겠지만, 이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일 뿐, 다른 피의자들과 다른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에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신분으로 구속됐을 당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인력이 구치소에 상주하며 사실상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막아섰지만, 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교정 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만큼,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시절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전직 신분으로 또다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추가하게 됐다. 구치소 독방에서 수사와 재판을 모두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그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에 따라 향후 내란 사태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