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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소멸' 기회 삼아 3대 특검 추진 본격화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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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사라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검 법안은 총 3개로,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다룬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세 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 절차와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법안별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란 특검법: 12·3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태균·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채 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수사.
세 법안이 모두 공포될 경우, 검사 수만 100명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특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김 여사 의혹에 40명, 내란 의혹에 40명, 채 상병 사건에 20명의 검사가 배정될 예정이지만, 수사 규모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진행되면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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