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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9 23: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저녁,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 지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내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법무부가 불법적인 계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에 나선 정황으로, 특검은 이를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정황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준비하도록 대기 지시를 내리고, 교정본부에는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시설의 여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들이 단순히 계엄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계엄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내란 계획의 일부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소환 조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모든 조치는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토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어떠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장관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 관계 부서의 역할을 점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 수호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특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란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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