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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서장, '코인 수사 무마' 뇌물 혐의 구속... 현직 간부 잇따라 철창행"

박현정 기자 | 입력 25-11-14 15:11



수사 무마를 대가로 가상자산(코인) 투자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A총경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현직 경찰관 B씨 또한 같은 이유로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고위 간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피의자가 경찰 조직 내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심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 B씨 역시 동일한 이유로 구속이 확정됐다.
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의 피의자인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직위를 이용해 C씨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며 뇌물의 대가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혐의가 구속으로 이어진 데 대해 경찰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A총경과 B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적으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직 경찰서장이자 총경급 간부가 구속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수사 신뢰도와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에 신병을 확보한 A총경과 B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뇌물 수수 경위와 공범 여부, 그리고 조직적인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이들의 최종적인 혐의와 비위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 간부가 오히려 사법 기능을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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