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입법 시도가 기업 활동 위축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핵심 혐의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가 가진 법적,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배임죄를 "국민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은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배임죄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곤경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여당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한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배임죄 개편 추진을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이 국민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긴 전형적인 '배임 게이트'임을 재차 상기시키며, "항소 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배임죄 폐지는 아예 피의자들의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포기'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 시도가 가져올 법적 공백과 그 결과를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천억 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인 탈옥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한 "공범들의 4천억 원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은 물론 공범 피고인들의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배임죄 입법 추진을 단순히 경제법 개정을 넘어선 중대한 사법 정의 훼손 행위로 판단하고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