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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감 중인' 김호중에게 4천만원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 형사 고발 명령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21 18:09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 고발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협박 행위가 동반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직원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세 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것을 명령했으며, 별도로 중징계 조치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 9월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직원으로부터 4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부 조사 결과, 직원의 금전 요구 행위와 협박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김호중 씨와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호중 씨가 수감된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수용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 교도소이다. 따라서 해당 교도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도소 직원들의 윤리 의식과 복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의 고발 명령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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