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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그가 관여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부방대의 전국 조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 접수 이후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방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경찰은 오랜 수사 끝에 황 전 총리와 부방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황 전 총리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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