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국회, 4세·7세 고시" 불리는 유아 선발시험 금지…학원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통과

김희원 기자 | 입력 25-12-08 20:32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는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던 조기 선발 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이후 법적 구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의 신설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에 노출되는 현상을 막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유명 영어 유치원(학원으로 등록됨)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선발 시험은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사교육 과열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당초 발의된 개정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학원들이 입학 자체를 위한 경쟁은 피하되, 등록 이후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허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학원 측의 자율적 교육 운영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 과정만 규제하겠다는 절충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의 배경에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존재한다. 인권위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의 명칭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 형태가 유아의 행복추구권 및 놀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할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의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쟁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법적·제도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을 우선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처리가 유아 사교육 시장의 관행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진행…여야 재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 끝나도 덮고 넘어갈 수 없다"...독자 조사 필요성 강조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확정…박수현·양승조 ..
단독) 음주운전 보완수사, 5년 방치… 공소시효는 ..
홍진석원장 건강칼럼) 퇴행성 무릎 관절염, 참아선 ..
단독)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 ‘첫 여성’..
칼럼) 쓰봉 대란, 우리가 외면해온 시간의 대가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
트럼프 행정부 "철강 포함 완제품 관세 25%" 오..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시사…대구시장 선거 '..
단독) 검찰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징계 위..
 
최신 인기뉴스
단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내란 종식·이..
단독) 조작 기소 의혹, 권력과 수사의
경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찰 조사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칼럼) 쓰봉 대란, 우리가 외면해온 시간의 대가
단독) 철강·시멘트·금융까지 확산…한국 경제 ‘..
칼럼) 변호사는 넘치고, 정의는 멀어진다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이달 완납…'뉴삼성'..
단독) 김연경, 미국 구단주 됐다…여자배구의 ‘판’..
전국 휘발유 1938원 돌파…중동 전쟁 우려에 기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