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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강화 주문 "최대 매출 3%로 시행령 즉시 개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12 13:28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규의 제재 수준이 너무 낮아 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여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가장 높았던 연도의 3%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단체소송을 통한 피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현재의 과징금 수준과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특별 규정 유무를 직접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반복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가 기준이고, 현재 시행령 단계에서는 직전 3개월 매출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갈수록 (규제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반을 일상처럼 저지르고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데, (위반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그래서 뭘 어쩔 건데'라는 식의 느낌이 든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벌적 과징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송 위원장은 "국가별로 제도 차이는 있으나 3개년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직전 연도 한 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매출액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최종적으로 주문하며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지금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강하게 요청하며,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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