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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7 15:29



국가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및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각종 불법 행위 의혹 중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의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기소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특히 체포 방해 혐의의 위중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논고를 통해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헌법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전례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 구속 시도가 유치하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성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는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특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검 측 이희준 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체 국무위원 중 일부인 11명만을 소집해 회의를 강행한 점을 들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 권한을 원천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병력을 동원해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던 전례와 궤를 같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위법성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만 국무위원 권한 침해나 공수처 수사권의 정당성, 외신 배포 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본안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당시 야당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강변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체포 방해 및 절차 위반 혐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직 국가 원수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은 만큼,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강경한 구형이 실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어질지, 혹은 방어권 논리가 수용될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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