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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법원 폭동 가담자 영치금 불법 모금 의혹 수사 착수

이수민 기자 | 입력 26-01-15 08:54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교회 측이 폭동 가담자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치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목사 이 모 씨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는지 여부다. 경찰에 따르면 교회 측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피고인 60여 명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신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한 헌금이나 시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모금된 자금은 반드시 종교 활동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영치금 모금이 종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범죄 가담자에 대한 조직적 지원 행위로 보고, 해당 자금이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활동을 독려하거나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교회 내부 자금을 임의로 전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횡령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 씨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 당시 약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전 씨는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이번 영치금 모금 수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되었으나, 구속된 전 씨가 옥중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영치금 지원이 신앙적 동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연대일 뿐이며, 당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 내역과 모금 홍보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모금액의 규모와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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