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살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당시 명씨는 "책을 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평소 정신적 불안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명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명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대상을 치밀하게 선별했고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교사가 학교 안에서 제자를 살해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피해 학생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여전히 가시지 않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명씨에 대한 형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교직원 관리 체계의 허점과 학교 내 안전 대책 부재를 둘러싼 교육 당국의 책임론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학교 현장의 대응 매뉴얼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