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단독)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결국 법정으로…"침묵 속 출석" 법원이 판단한다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4-29 09:21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형을 노린 전형적인 대응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특혜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 430여 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재판 과정에서 송민호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성실히 재복무하겠다"고 발언했다. 변호인 측은 송민호가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아왔으며,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직 법률 전문가들은 송민호의 재복무 의사 표명을 두고 법적 절차에 따른 수순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병역법상 무단결근 기간만큼 연장 복무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강제 사항"이라며 "이를 본인의 결단이나 반성의 징표로 내세우는 것은 양형을 고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형 확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이 되지 않는 한 재복무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의미다.

법정 밖에서는 송민호를 둘러싼 복무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2일간의 무단결근 외에도 복무 기간 중 잦은 해외 출국과 사적 활동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무 중임에도 긴 머리를 유지하거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한 점 등을 두고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 단 며칠만 무단결근해도 경고 처분과 연장 복무가 즉각 이뤄지는 실태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송민호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무단결근 기간에 보여준 대외 활동의 내용이 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제출한 반성문과 건강 진단서,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와 병역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번 판결이 향후 연예인 병역 비리 및 복무 태만 사건의 양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아동성착취물 대거 검거…
7개국 공조 단속, 225명 검거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이광재 "하남 성공에 정치 운명 걸겠다"… 경기 ..
단독)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관련 18명 유죄 판..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 마약·도박까지 수사 ..
간호조무사 주사기 쥔 채 사망…집 싱크대에서 약물 ..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김창민 감독 폭행 피..
검찰 홍보에 경찰 반응…“보완수사 비중 0.7%에 ..
단독) K-열풍의 진화… 한의약, 세계로 간다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하라"…연금 공..
단독) 미성년 피해 159명…목사방 총책 무기징역
단독) 아동성착취물 대거 검거…
7개국 공조 ..
 
최신 인기뉴스
단독) 경찰청장 인선 임박…3인 압축, 마지막 변수..
계좌·부동산까지 털렸다…듀오 해킹, 개인정보 완전..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
부산 북갑 보궐선거 가상 대결, "하정우 35.5%..
단독) "상습 체불주 187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
"한 마리에 47억" 日 스시잔마이 낙찰 참다랑어 ..
단독) 경찰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추진 “경험을..
"AI 전문가 하정우, 출마 결심 굳혔다" 정청래 ..
"예산 남기지 마라" 해체 앞둔 방첩사 활동비 유흥..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