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형을 노린 전형적인 대응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특혜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 430여 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재판 과정에서 송민호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성실히 재복무하겠다"고 발언했다. 변호인 측은 송민호가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아왔으며,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직 법률 전문가들은 송민호의 재복무 의사 표명을 두고 법적 절차에 따른 수순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병역법상 무단결근 기간만큼 연장 복무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강제 사항"이라며 "이를 본인의 결단이나 반성의 징표로 내세우는 것은 양형을 고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형 확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이 되지 않는 한 재복무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의미다.
법정 밖에서는 송민호를 둘러싼 복무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2일간의 무단결근 외에도 복무 기간 중 잦은 해외 출국과 사적 활동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무 중임에도 긴 머리를 유지하거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한 점 등을 두고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 단 며칠만 무단결근해도 경고 처분과 연장 복무가 즉각 이뤄지는 실태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송민호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무단결근 기간에 보여준 대외 활동의 내용이 본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제출한 반성문과 건강 진단서,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와 병역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번 판결이 향후 연예인 병역 비리 및 복무 태만 사건의 양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