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오전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수사 지휘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담당했던 실무 수사팀을 넘어 당시 수사 지휘라인까지 확대된 것으로,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 및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개소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개소,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관계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 총 7개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의 핵심은 앞서 구속된 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의 증거 인멸 의혹이다. 특별수사팀은 해당 팀장이 범행 차량 내부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결박용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현장 채증 영상 삭제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피의자 장윤기의 친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특별수사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부와 수사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편의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전날인 10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검찰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부실수사 논란을 넘어 경찰 조직 내부의 수사 공정성과 지휘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중대 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미디어일보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