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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국민 피해 우려"…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12 16:16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거나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록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충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보완수사 기능이 형사사법 절차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최종 법률 판단을 받는 전건송치 제도 검토, 그리고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 성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정한 유형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정안 검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국민의 권리구제, 수사 효율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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