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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 국립의전원 15년 의무복무 확정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립의전원 설립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1.. 
한국미디어일보 | 04-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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