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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KTX 70% 할인·300회 부정승차' 의혹 확산…코레일 "그런 제도 없다"

이수정 기자 | 입력 26-08-31 21:49



유튜버 박위를 둘러싼 논란이 장애 정도와 KTX 할인 문제로 번졌다. 온라인에서는 박위가 장애인 혜택으로 KTX 운임을 70% 할인받고 강연 등을 위해 300차례 넘게 이용했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코레일의 실제 할인제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박위의 장애 상태와 KTX 이용을 문제 삼는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박위가 장애 1급이어서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 "강연을 다니면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코레일의 장애인 할인 규정을 확인하면 70% 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코레일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KTX 운임의 50%를 할인한다.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코레일 관계자도 이날 관련 보도를 통해 "코레일에는 70% 할인 제도 자체가 없다"며 박위가 장애인 자격을 이용해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는 온라인 주장을 부인했다.

과거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당시에도 1급부터 3급까지 KTX 할인율은 동일하게 50%였다. 따라서 박위가 과거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는지, 다른 등급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1급이라는 이유로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는 주장은 제도와 맞지 않는다.

강연이나 업무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코레일의 장애인 할인제도에는 열차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이 없다. 장애인 등록 자격을 갖춘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할인승차권을 구매했다면 병원 방문뿐 아니라 업무와 강연, 여행 등 다른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횟수 자체를 이유로 부정승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장애인 자격으로 규정에 맞게 승차권을 구매했다면 여러 차례 KTX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애 1급" 표현 역시 현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19년 7월 기존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제도 개편 당시 기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등록 장애인이 모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도 아니다.

박위가 팔을 사용하거나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근거로 과거 장애등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장애 판정은 사회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또는 특정 행동 하나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박위 개인의 최초 장애등록 당시 구체적인 장애등급과 이후 재판정 여부 및 결과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박위가 과거 실제로 어떤 등급을 판정받았는지까지 온라인 영상이나 활동 모습만으로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박위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KTX 휠체어 리프트 사고 CCTV 영상 공개 이후 확대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박위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여러 주장에 이어 장애 정도와 철도 할인 혜택까지 검증 대상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적어도 "장애 1급으로 KTX를 70% 할인받았다"거나 "강연 목적으로 수백 차례 이용했기 때문에 부정승차"라는 주장은 현행 코레일 제도와 맞지 않는다.

박위가 실제 어떤 장애 판정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장애인 할인제도의 적법한 이용 여부는 객관적인 등록 자격과 승차권 발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장애 정도를 외부 활동 모습만으로 판단하면서 할인 혜택 자체를 부정승차로 연결하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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