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광주시 승소

백설화 기자 | 입력 24-07-11 23:14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11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방·일신방직 부지’ 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착수
(전라도ㆍ광주)지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법원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징계 위..
단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내란 종식·이..
칼럼) 복잡한 시대, 우리는 왜 다시 노자를 읽는가
한병도 "김부겸의 박근혜 예방은 대구 현실 판단…명..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이달 완납…'뉴삼성'..
이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지자체 부담은 초보 산수..
낮 최고 20도 포근한 휴일 밤부터 인천·경기서 ..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홍준표 "진영 논리 시대 끝내야" 김부겸 지지 비판..
연간 300회 넘는 '의료 쇼핑' 진료비 90% 본..
 
최신 인기뉴스
경찰청 경무관 28명 승진…“수사통 대거 전면 배치..
칼럼) 흔들리는 공천, 무너지는 신뢰 국민의힘, ..
‘전경예우’ 사각지대…로펌행 경찰 수사 영향력 차단..
단독) 조작 기소 의혹, 권력과 수사의
경계..
정부 "원자재 공급망 병목 해소" 화학물질 수입·..
칼럼) 사람들은 “이별의 이유”를 묻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찰 조사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40개국 긴급 회의…정부 파..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