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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부, 자연유산 보호 협의체 첫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지국 | 승인 24-10-18 23:29 | 최종수정 24-10-18 23:2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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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과 함께 지역상생과 자연유산 보호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19일 오후 3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방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국내 자연유산 관련 보호구역은 대부분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며, 현재 국가유산청(자연유산), 농림축산식품부(국가중요농업유산), 산림청(산림문화자산)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각자 소관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기관 간 협업과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 협약이 성사됐으며,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상생과 자연유산 보호 관리 고도화를 위한 보존·관리·활용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자연유산(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포함) 관련 정책 및 자료 공유 ▲자연유산 관련 보존·관리·활용 및 교육·전시·홍보 ▲기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의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지정구역 관리를, 산림청은 완충구역의 산림생태계 복원사업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자연유산 주변 협력구역에서 주민 대상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보호지역에 대한 공간별·기능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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