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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되니 막아라"라는 지시받아

편집국 | 승인 24-12-09 20:42 | 최종수정 24-12-11 11:4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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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전사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태(대령) 단장은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단장은 당시 명령을 전달받은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본청 안쪽에서 정문 차단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되니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단장은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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