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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편집국 | 승인 24-12-20 00:11 | 최종수정 24-12-20 00:4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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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고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6개 법안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법안들이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의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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