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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지국 | 승인 24-12-20 23:50 | 최종수정 24-12-20 23:5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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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도 실시한다.

더불어 계절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자동차,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3년 12월~24년 3월)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5.1㎍/㎥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18년 12월~’19년 3월) 22.4㎍/㎥ 대비 32.6% 감소한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로, 전국 평균(19㎍/㎥)보다 2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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