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시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19명이다.
총 체납액은 34억 9,200만원으로 법인 8명과 개인 11명 등 체납자의 성명·연령·업종·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ㄷ법인으로 취득세 등 14억 3,000만원이며, 업종으로는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며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