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를 'AI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지난 5월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 의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방송 내용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가 "AI를 동원한 가짜 뉴스"이자 "유튜브발 정치공작"이라며 서 의원을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녹취의 출처인 열린공감TV는 해당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밝혔고, 언론들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발언을 이어가며 저를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는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려는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민의힘의 한덕수 대선후보 옹립을 위한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사정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나경원 의원은 즉각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녹취가 AI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작이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녹취의 기술적 진위를 넘어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녹취의 출처와 내용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