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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 3천여 명 집단소송…추석 이후 본격화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5 12:23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여행 상품의 대규모 환불 미이행, 이른바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대부분의 관련 업체가 거부함에 따라,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고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예약이 취소되고 환불도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 3,283명은 53개 판매사와 13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총 77억 2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업체와 결제 과정에 참여한 PG사가 결제 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대금 흐름에 따라 판매사와 PG사 역시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의 비율로 연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PG사 역시 판매업체의 신용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환불 금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40여 개 영세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행사와 PG사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정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결국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법률 자문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플랫폼의 부실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 책임을 판매사와 결제대행사가 어느 수준까지 분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번 집단소송의 결과가 향후 유사 사태의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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