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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유혈 사태 안 돼”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10 10:50 | 최종수정 25-01-10 11: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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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늘 오전 10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우선 현재 정부기관들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선임이 다소 늦어졌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냐”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공수처,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는 지적엔 “기각한 것은 체포 영장 집행한 후에 법원에 이의기각이 있었다. 그때(3일)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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