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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31 17:23 | 최종수정 25-01-31 17: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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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오늘)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이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행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의 경우 회피 요구가 있는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부터 열린다.

헌재는 오는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이후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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