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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14 18:47 | 최종수정 25-02-14 18:4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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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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