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오늘)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갔는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