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기각 후‥군 통수권 다시 쥐고 검경 장악 가능'

강민석 기자 | 승인 25-03-20 14:50 | 최종수정 25-03-20 14:50(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이며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받는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긴급속보) 야당 “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 개시하기로 결정..시기는 미정”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첫 공판...'체포조 의혹' 진술 주목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긴급속보) 김건희 총기 발언 파장,“이재명도 쏘고 ..
속보) "문형배 재판관" 살인예고글 올리고 방송, ..
속보) 민주당,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
속보) 故 김새론 유족 측 "악성 유튜버 고소"
속보) 하승수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심우정 항..
 
최신 인기뉴스
긴급속보) 김건희 총기 발언 파장,“이재명도 쏘고 ..
속보) 법원 “김성훈 구속심사 21일 오전 10시3..
속보) 윤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경찰기동대 1만40..
속보) "문형배 잔인하게 해칠 것" 예고한 유튜버,..
속보) '기각 후‥군 통수권 다시 쥐고 검경 장악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