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