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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에 '퇴짜'

김장수 기자 | 입력 25-06-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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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제출 기한인 6월 12일에 맞춰 제출한 통합안이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대1 비율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통합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제휴 마일리지 등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1마일당 가치를 약 15원,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1~12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1대1 통합 시 대한항공 입장에선 소화해야 할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이 단순히 두 회사의 운영 효율화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마일리지 정책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려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제출된 통합안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퇴짜'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뿐만 아니라, 통합 마일리지 사용처, 유효기간, 적립 방식 등 전반적인 마일리지 정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 하락이나 사용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합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제 공정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일리지 통합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는 통합 항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일리지 통합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통합안을 마련한다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가치 손실 없이 더욱 다양한 노선과 서비스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대한항공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고수할 경우,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거대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대한항공이 어떤 통합안을 다시 제출할지, 그리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할지 여부에 항공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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