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최 씨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2일 최 씨의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양아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최 씨는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돈보다는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에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피해자 측 발언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꼈다는 점을 내비쳤다. 최 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 연루된 폭행 사건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