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A씨는 지난 2월,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남편인 C씨와의 치정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화를 겪었고,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지?"라고 말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부터 흉기를 미리 구입해 1년 이상 보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심지어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해 경찰을 놀라게 했다. 이는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시사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후에도 사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계획성과 명확한 범행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