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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약 4천억 원 규모 배상 책임 최종 소멸

강민석 기자 | 입력 25-11-18 21:12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제기한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면하게 되었다.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거둔 이번 승소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국제 소송에 대한 향후 대응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는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에 약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 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판정이 중재 판정부 구성이나 판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중재 대상이 아닌 사안을 다루는 등 ICSID 협약상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ICSID 산하 특별 위원회(Ad Hoc Committee)가 한국 정부의 취소 주장을 인용하면서, 원심의 배상 의무는 무효화되었고, 이로써 론스타 측이 주장해 온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급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소송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KEB)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론스타는 당초 약 46억 8천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록 원심 판정액이 요구액에 비해 대폭 낮아지기는 했으나, 한국 정부는 원심 판정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력을 다해 법적 대응을 펼쳐왔다.

이번 승소는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를 면했다는 재정적 성과를 넘어,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이번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확보된 재정적 여력을 국민을 위한 다른 공익적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유사한 국제 소송에서 더욱 자신감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외교적,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번 ICSID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간주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ISDS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결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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