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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이수민 기자 | 입력 25-12-22 10: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전격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거대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특히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이 축적해온 마일리지의 가치가 통합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과 자투리 마일리지의 활용처 부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보완 요구의 핵심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의 객관적 근거 마련과 사용처 확대다. 대한항공은 당초 항공기 탑승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전환하되, 신용카드나 호텔 등 제휴처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가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산정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큼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되었던 항공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 네트워크가 상실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반려 사유로 꼽혔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양사의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제휴되는 단가에 차이가 존재해왔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합할 경우 어느 한쪽의 기존 고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소량의 마일리지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합 결제 및 비항공 서비스 확대 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대한항공 기재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등 일상 영역에서 마일리지를 보다 손쉽게 소진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전환 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결합 절차를 넘어, 무형의 자산인 마일리지의 사유재산적 가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양사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통합 항공사의 재무적 부담인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인 만큼, 향후 도출될 최종안이 "공룡 항공사" 출범의 정당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국 마일리지 통합의 핵심은 "등가 교환"의 원칙을 어떻게 공정하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위의 보완 요구로 인해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권익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독자들은 향후 발표될 보완안에서 자신의 마일리지가 어떤 비율로 전환되며, 사용처가 어떻게 다변화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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