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10일 전격 시행

강동욱 기자 | 입력 26-03-10 17: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권리분쟁 단계까지 넓히는 데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적용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고용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과는 교섭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원청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됐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주요 사업장의 원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일괄 발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위별로 구체적인 교섭 요구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개별 사례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접촉에서 법 집행 과정의 엄정함과 현장 혼란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계는 법 시행 직후부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소송 남발과 노사 갈등 증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구조가 무너지고 원청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쟁점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사법부와 행정관청이 어느 범위까지 해석하느냐에 쏠려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개별 교섭 요구마다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 역시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이 통째로 바뀌게 된 만큼, 향후 현장에서 접수될 첫 교섭 요구와 이에 대한 기업 측의 대응 방식이 법 안착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행정 해석과 법원 판결이 축적되기 전까지 노사 간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중동 사태 틈탄 가짜 정부 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속보) 코스피, 국제 정세 완화 기대감에 5% 급반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제주지사 선거 문대림·오영훈·위성곤 '초박빙'…..
홍진석 원장 의학칼럼) 퇴행성 디스크가 부르는 침묵..
단독) 제국을 향해 웃던 청춘, 박열이라는 이름의 ..
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사면 사기죄 ..
오세훈 "지도부 무능·무책임" 직격하며 서울시장 ..
배우 이재룡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 시도…경찰,..
2월 취업자 23.4만 명 증가…5개월 만에 최대 ..
단독) “특검, 권력의 심장 겨누다…
이창수..
김영환 충북지사 3100만 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
단독) 이재명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
 
최신 인기뉴스
AI "무단외출" 속출…개발자 몰래 코인 채굴하고 ..
단독) 여야 "호르무즈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부터"…..
칼럼) “공소취소 거래설의 그림자…흔들린 신뢰, <..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패륜적 제도…..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장편 애니..
'반값 아파트' 1순위 청약 흥행…최고 경쟁률 16..
법원행정처 "재판소원 시행 후폭풍 대비"…후속조치 ..
조국 "수사사법관은 검찰 명찰 갈아끼우기…뒷문 열어..
단독) 이재명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
칼럼) “개혁을 막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이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