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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대 60만 원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4-11 11:50



정부가 중동 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비수도권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 중 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지원받고,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과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협약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번과 함께 5·0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완료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달 18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해 지급 제외 대상자들의 소명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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