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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 추진

이정호 기자 | 입력 26-05-11 09:44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을 통해 4월 말까지 총 1016억 원의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682억 원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7만 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다. 영치된 차량 대수는 지난해 3만 4546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급증했다.

체납자의 금융 자산과 차량 자체에 대한 압류 조치도 병행됐다. 차량 압류를 통해 585억 원, 예금 압류로 112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부동산과 급여 압류 등 기타 수단을 통한 징수액도 지난해보다 65% 증가하며 강제징수 체계가 전방위로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찰은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됐으며, 이 과정에서 벌점이 누적된 체납자 중 7명은 면허 정지, 4명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실제 사례로 체납자 A씨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현장 단속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총 189건, 124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됐다.

현장 단속은 형사 처벌로도 이어졌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조사를 통해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차량이나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총 134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포차와 운행정지 차량 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2월 초부터 시작한 불법 명의 차량 집중 수사 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하반기부터 국세청과 협업해 징수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사실을 고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는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징수율 유지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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