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 4법", "국회법과 국회 증언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도 모두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됐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