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상적인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만일 관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처장에게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해지만 오처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