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76명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