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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상정

강민석 기자 | 입력 25-02-12 20: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 하루 만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새로 만드는 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사위는 특검법을 상정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도중 포착한 범죄혐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명 씨의 폭로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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