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제외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은 27일(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