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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 즉시항고 포기

백설화 기자 | 승인 25-03-08 17:40 | 최종수정 25-03-08 17: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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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반면 기소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은 오랜 회의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동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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