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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공수처, 검찰 윤 대통령 석방에 유감 표명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08 20:06 | 최종수정 25-03-08 21:0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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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오후 6시 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추가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겨 기소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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