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법 상고

강민석 기자 | 승인 25-03-27 21:02 | 최종수정 25-03-27 21:02(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2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항소심 무죄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민주당, 심우정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 철저 규명해야"
긴급속보) 정부,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곽종근 (전)특전사 사령관, 윤 대통령 "정..
속보)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기..
속보) 이재명 "재난 예비비 총 4조 8,700억 ..
긴급속보) 정부,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
속보) 경찰, '장제원 성폭력 고소', 전 비서 추..
 
최신 인기뉴스
속보) 경찰, '장제원 성폭력 고소', 전 비서 추..
속보) 여당 "헌재가 결단을 내려 할 때, 尹 선고..
속보)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원인", "윤 ..
속보) 민주 47.3%, 국힘 36.1%…오차범위..
속보) 헌재, 尹 탄핵 심판 결론 논의 중…평결 시..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