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오늘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