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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급병실 입원, 한방병원 경상환자 입원 급증…제도 개선 시급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6 17:4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입원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 비중과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입원 비율은 5.7%에서 6.6%로 0.9%포인트 소폭 상승한 반면, 의과 의료기관은 9.3%에서 5.9%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병원급 이상에서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를 7일간 보상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정 이후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 입원료는 2021년 263억 원에서 2024년 21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는 108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무려 128.7% 증가하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 증가는 결국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은 '의사의 판단' 또는 '일반병실 부재'를 근거로 7일간의 상급병실 입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상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환자의 진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진료 장기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중재할 기구 설립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입원 기준과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의료 전문가들은 고객에 비해 건강 상태와 상해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초과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과잉 진료가 공공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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