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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통일교 샤넬 가방 수수" 사실 인정하며 사과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05 10:56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되었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부인하며 청탁 및 대가성은 일절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영부인의 사적 수수 의혹에 대해 여사 측이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첫 입장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통감했다. 여사 측은 가방 수수 경위에 대해, 김 여사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 씨의 설득에 의해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혀, 현재는 김 여사가 해당 선물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함께 불거졌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는 선물을 받은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김건희 여사 측의 공식 입장 표명은 영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수사 및 정치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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